상속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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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
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한정승인에는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으며,
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
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,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.